인천변호사회, 설문 결과 공개...원외재판부 설치 '불만족' 응답 74%

 

인천시민 대다수가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10명 중 9명이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인천고법 유치 명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6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3면

앞서 변호사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시민과 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인천고법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모두 1654명의 의견이 모였다.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90%가 '불편하다'는 답을 내놨다.

이 중 매우 불편하다는 답변이 60%를, 불편하다는 답이 30%를 차지했다. 전체 7%만이 '편리하다'고 답변했다.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 수원고법이 개원한 것에 대해선 77%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인천에는 고등법원을 대신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74%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17%에 그쳤다.

가장 핵심적 질문인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에 대해선 9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56%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35%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필요 없다'고 한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의 93%는 '인천고법 설립으로 인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고법 설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인천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2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사법부의 유치 노력(20%)', '지역 정치인의 단결된 의지(18%)', '중앙정부의 지원(16%)', '시민단체의 노력(12%)', '지역 언론의 홍보(7%)' 순이었다.

설문조사를 주도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이번 설문조사로 시민들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열망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은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정치권이 적극 노력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린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전국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 2곳뿐이다. 고등법원을 설치한 수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고법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지역 정치권도 인천고법 설치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