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철 변호사, 이동거리·시민불편 명분 부족 지적…"사법부 특별법원 설립 경향 따라 법조타운 추진을"
▲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립 및 해사법원 인천 유치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해양도시이자 남북 교류 중심지란 인천 고유의 특성을 살려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일보 11월14일자 1면>

배영철 변호사는 16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단순히 이동 거리 문제와 시민 불편만 갖고선 고등법원 신설 명분이 다소 약하다"며 "인천고법을 해사법원과 국제분쟁법원 또는 통일법원으로 특성화해 추진하는 게 현실성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해양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 관문이란 지역 이점을 바탕으로 해사법원과 연계해 고등법원 설치를 추진하면 국가적 사법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국민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등 국제기구·기관이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제분쟁법원을 포함한 법조타운을 설치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해 통일 관련 사건을 전담할 고등법원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파산·회생법원과 행정법원을 특성화한 서울고등법원과 특허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전고등법원을 본보기로 들었다.

이어 "최근 사법부의 법원 설립 추세는 특허법원과 노동법원, 회생법원 등 새로운 특별법원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인천지법 북부지원이나 인천고등법원 신설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과 같은 형태로 추진하되, 향후 해사법원이나 통일법원을 지을 수 있도록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인천고법 설치를 사법분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전국 고등법원 사건 중 서울고법에 편중된 사건은 연평균 63%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법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사법 구조의 법원 조직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사법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변호사는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법조계 인재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조 변호사의 주제 발표를 듣고 진행됐다. 이상노 인천변호사회 부회장 겸 인천고법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배 변호사와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