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공무직 직원과 자리를 바꿔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공무원이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같은 구 소속 공무직 직원 B(35·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7분쯤 연수구 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해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B씨가 몰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애초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영상을 확보했다.
적발 당시 A씨와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각 0.044%,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같은 구 소속 공무직 직원 B(35·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7분쯤 연수구 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해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B씨가 몰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애초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영상을 확보했다.
적발 당시 A씨와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각 0.044%,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