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탁·운송운임 의결
시멘트는 1㎞ 당 937원 결정
운송업자 노동환경 개선 기대
내년 1월부터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으로 결정됐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1㎞당 957원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이 최초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등 일부 위원이 불참했으며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시에는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제도 운영상황을 고려해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돼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협력해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