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가 시민들의 버스 안전 이용을 위해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휴식 보장 여부에 대해 지역 시내버스회사를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내 6개 시내버스회사 15개 차고지를 현장 방문해 휴게 시설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인과 차고지 현장 방문을 병행해 휴게시설과 휴식 시간 보장 여부 점검에 나서 시설이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법정 휴식 시간 준수를 명령할 방침이다.
 버스회사는 운수종사자가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을 마치면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고, 운행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 전날 운행 종료 8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규모가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개선 권고로 운수종사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시민들이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행이 되도록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