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운동연합 요구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요구했다.

조례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 조항을 포함하면서 자칫 정책 추진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5일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취지는 매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비상 상황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한 함량미달의 조례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례안이 사회적 책임성과 구체성, 실효성이 부족한 점 ▲대다수의 조문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인 것 ▲도 조례안이 31개 시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른 규정들과 달리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사업자의 설비 투자 지원 등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남겨뒀다.

반면,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도 조례안의 내용 외에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5년 기준 4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두고 매년 기후변화백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기후변화기금 설치와 각종 지원 가능한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기관의 활동을 명시해 지원의 실효성을 추구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금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5)에서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전세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온실가스 최대 배출, 전력 사용량 최대인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국가와 31개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가) 사회적 책임성과 구체성, 실효성을 위한 강행규정 등을 포함해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조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