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엽기적이라는 말을 써도 무방할 듯하다. 최근 인천·경기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자녀학대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녀학대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요즘 일들은 너무 흉악하고 황당해 '인간 도리'를 운운하기조차 민망하다.

인천지검은 3살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24)와 동거남(32), 지인(22)을 학대치사 혐의로 지난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경기도 김포의 한 빌라에서 10월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번갈아가며 거의 매일 주먹과 옷걸이봉 등으로 딸을 때려 숨지게 했다. 딸이 사망한 날에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 때린 이유는 '딸이 밥을 꼭꼭 씹어 먹지 않고 삼켜 짜증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 전주에는 생후 7개월된 딸을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가 징역 15~2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남편(21)은 딸이 죽어가는 동안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부인(18)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한다.
부인은 "서로 (아이를) 돌볼 거라 생각하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의붓아들(5)을 폭행해 숨지게 한 A(26)씨와 이를 방조한 부인 B(24)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목검으로 아들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했으며, B씨는 폭행당한 아들이 손발이 묶인 채 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남편과 TV를 보면서 식사를 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은 이럴 때 용도를 발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전국적으로 132명에 달한다.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28명으로 다소 줄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개입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진 초기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경찰에 넘겨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웃 등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거나 정황이 발견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