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율조정 시민 네트워크 구성 호평 … 19일 심사결과 발표
평택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이웃 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오는 19일 열리는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추진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 현안 해결 등 총 6개 분야에 67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심사를 통해 평택시의회 '이웃 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등 10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본선에 진출했다.

평택시 이웃 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기존의 관 주도형 조례 제정과는 달리 누구나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제정되도록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정기 간담회와 포럼을 열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주민 자율화해 조정인 양성 교육을 통해 주민 자율조정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갈등을 법적 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줬다는 평이다.

이 조례는 또 마을과 공동주택 활성화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나 정보 교류를 강화했다.

또 긍정적인 갈등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이웃 간 갈등 해결에 기여는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탐방을 통해 이웃 분쟁과 관련, 타 시·군 운영 현황과 사례 연구도 진행하며 폭넓은 의견도 수렴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배 부의장은 "이웃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화돼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낼 시민 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과 분쟁을 줄여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 본선심사는 19일 한화리조트 해운대에서 열리며,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