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통령 재가 따라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