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가 인천시의회에서 대폭 수정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우선 상위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돼 해당 조례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가 우려된다. 나아가 계약 만료가 닥친 일부 지하도상가는 그나마의 보호대책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남는다고 한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점포 수로 보면 모두 3579개로 전국 최다 규모다. 그러나 2002년 잘못 제정된 조례로 인해 공공재산임에도 변칙적인 사용·수익구조가 고착화돼 왔다.

상가 측이 시설을 개·보수하는 대가로 최대 20년까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유재산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감사원은 전대 및 임차권 양도·양수 등을 통해 연간 459억751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인천시에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민간 재위탁과 전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동시에 부칙에 임차인 보호 대책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하도상가 측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최대 20년까지 수의계약한 기간은 보장해 주되, 잔여 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을 연장해 준 것이다.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에도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0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대폭 수정해 가결했다. 계약 기간이 5년 이하로 남은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원안에서 5년을 더 늘려 10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대와 양도·양수 유예기간도 원안의 2년을 5년으로 더 늘렸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이해관계의 존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지만 장기간 위법 상태의 묵인인 셈이다. 인천시가 마련한 피해 구제 조항도 행정안전부·감사원과 줄다리기를 한 끝에 끌어낸 최대치의 유예라고 한다.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가 정부와 협의한 궤도를 벗어나면 공공자산 운영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오랫동안 훼손될 것이다. 나아가 실제 입점하여 장사하는 영세상인들의 고정경비 부담도 지속될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내 민원을 챙겨야 하지만 특정 이해관계의 대변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정의 큰 축인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