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조례안 가결…유예된 '불법'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반쪽짜리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는 잔여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전대와 양도·양수 유예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사법원 뺏길 수 없다…인천·부산 기싸움
해사법원을 두고 유치 경쟁을 벌였던 인천과 부산이 다시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인천도 조만간 유사한 형태의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제주 카페리 내년 재운항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카페리가 내년 하반기에 재운항됩니다. 하이덱스스토리지 주식회사는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카페리여객선을 발주하는 등 운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섬유·염색 노동자 30%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기북부 섬유·염색산업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탄력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용인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이 용인시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플랫폼 시티에는 약 6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 들여 '불법 홍보탑' 설치?
광명시가 시민 혈세 3억 원을 들여 광명역 IC 입구 도로변에 대형 홍보탑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도로변 대형 홍보탑이 불법 옥외광고물로 규정돼 철거 대상이라는 점이어서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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