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 제출한 개정안 수정...전대·양도양수 기간 연장 후폭풍 예고
불법 전대와 양도·양수 등을 허용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10년 넘게 정부 지적을 받아온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결국 반쪽짜리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원안보다 유예 기간을 대폭 늘려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부의 '재의 요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3개 지하도상가는 보호 대책 없이 계약이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3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무려 6개월 만에 건교위 문턱을 넘은 수정안은 법적 테두리를 대폭 벗어난 조치를 담고 있다.

앞서 시가 제출한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민간 재위탁과 전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동시에 부칙에 임차인 보호 대책을 담았다.

지하도상가 측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최대 20년까지 수의계약한 기간은 보장해주고, 잔여 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을 연장해준 것이다.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에도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다.

건교위는 개정안을 손보면서 계약 기간이 5년 이하로 남은 5개 상가는 원안에서 5년을 추가해 10년 더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대와 양도·양수 유예 기간도 5년으로 늘렸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의 개정안과 지하도상가 측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수정 가결로 인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부칙 또한 상위법에는 어긋나지만 피해 대책 차원에서 최대치의 유예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교위가 여기에 추가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서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를 행안부가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회 일정상 다음 회기는 내년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인데, 인현 지하도상가는 2월2일 계약이 만료된다.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정부와 협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인현뿐 아니라 내년 4월과 8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부평중앙·신부평 지하도상가는 보호 대책을 적용받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며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행정재산 무단점유가 되고, 최악의 상황에선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