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시행될 지방 체육회장 선거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기인한다. 국회는 지난해 말 현행법이 체육 단체의 장에 대해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장이 체육 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 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지방체육회 인사들의 줄서기와 인사청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체육회를 정치와 체육에서 분리하고, 체육 단체의 선거조직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부칙을 통해 첫 민간인 회장의 임기만 3년으로 정했다.

이번 선거는 역사적 의미도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한체육회가 내년 1월15일까지 선거를 치른다는 시한을 정해 놓고도 지난 9월에야 시·도체육회에 선거 지침 등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광역체육회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시·군·구 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홍보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후보 등록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번갯 불에 콩 볶아먹는 식'의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너무 짧은 선거운동 기간도 문제다. 선거운동 기간이 열흘이다 보니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이 쉽지 않고,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정보가 부족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선거후 체육회 예산이나 직원 고용문제 등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심각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들은 대한체육회의 허술한 체육 행정이 원인이다.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여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사상 최초의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