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사전담합 의혹 민원 접수 후 사실관계 파악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판단, 중앙·시협회장 처벌 요구
대한체육회가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품위 훼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과 인천보디빌딩협회 회장의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치러진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 9월에 '사전 선거운동 및 담합 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뒤 산하 클린스포츠센터에서 직접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이후 관련 인물 및 참고인들과 유·무선 면담을 진행한 뒤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 A씨는 품위 훼손, 인천보디빌딩협회 회장 B씨는 협회 선거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징계할 것을 최근 대한보디빌딩협회에 통보했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B씨가 A씨를 찾아가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A씨가 후보로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대의원들에게 A씨를 회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공모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는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 선거 규정을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징계 요구 사유를 밝혔다.

대한체육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대한보디빌딩협회는 인천보디빌딩협회에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조사 결과를 전달하오니, 인천보디빌딩협회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조치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이런 상황을 인천보디빌딩협회가 속한 인천시체육회에 알려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인천시보디빌딩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이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보디빌딩협회 B회장은 "별일 아니다. 딱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