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영양교사 갑질 결과물"...학교·시흥교육청도 늑장대응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시흥지회는 박미향 지부장과 홍은숙 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9일 오전 시흥교육지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이 지역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영양교사와 급식 조리종사자 간 심각한 갈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수개월 동안 수수방관해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9일 오전 시흥교육지원청에서 '갑질 영양교사 처벌 촉구 및 지도 감독 책임 수수방관 시흥교육지원청 규탄'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알려졌다.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시흥지회 홍은숙 지회장은 회견문에서 "배곧라온초등학교의 사태(일시 급식 중단)는 영양교사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일어난 결과물"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과 교육지원청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영양교사의 갑질 속에 (조리사들은)고통스런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홍 지회장은 또 "학비노조 시흥지회(이하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조리사들)과 함께 학교 측 중재로 영양사와 면담을 했으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영양사) 갑질은 더욱더 심해졌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조합원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미리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비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시흥 배곧라온초에서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 간 상당한 수준의 불화가 불거진 후인 2018년 4월에 학교 측이 자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달 후인 5월 사태의 한 당사자인 영양교사가 장기간 병가에 들어가 올 4월에 학교에 복귀, 해당 사안은 오히려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양교사 복직 후 조리종사자인 조리 실무사가 업무 중 받은 소위, 갑질(고성 등)로 인해 실신해 119로 병원에 후송돼 지금도 입원하고 있다고 학비노조 등은 주장했다.

이에 학비 노동조합과 조리종사자들은 학교 측과 시흥교육지원청에 다시 개선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교육지원청은 실제로 사태 발생 7개월만인 이달 5일에서야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문제의 영양사는 5일자로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현재 지원청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시흥 글·사진=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정정 및 반론보도>시흥초교 급식중단 사건 관련]

본 신문은 2019년 12월10일자 경기 사회면에 ‘급식중단 갈등 수수방관이 악화시켰다’라는 제목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9일 오전 시흥교육지원청에서 ‘갑질 영양교사 처벌 촉구 및 지도 감독 책임 수수방관 시흥교육지원청 규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학비노조는 배곧라온초등학교의 급식 중단은 영양교사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일어난 결과물이라며 조리실무자가 업무 중 갑질(고성 등)로 인해 실신해 119로 병원에 후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9년 11월25일 오전, 가스렌지의 불꽃이 덕트 사용으로 주변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영양교사가 화재예방교육을 하는 중 이유 없이 조리실무자가 쓰러졌고, 영양교사의 고성과 폭언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합니다.

또 이 사건이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폭언·고성과 같은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해당 영양교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며,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