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 씨름단 감독이 내년부터 씨름단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인천일보 11월6·7·8일자 19면>

연수구는 지난달 29일 씨름단 A감독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11월 채용돼 이듬해부터 정식으로 활동한 A감독은 연수구와 3년 계약을 맺었다. 올해가 계약 만료 시점이다.

구는 팀의 성적과 감독 개인적인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구 관계자는 "여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은 힘들다"며 "계약 만료 1개월 전 통보해야 해서 지난달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추후 감독 공고가 있을 시 결격 사유가 없으면 A감독 역시 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A감독은 씨름단 감독 채용 전후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 가족에게 수천만원 상당 현금과 상품권, 마사지이용권 등 뇌물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씨름단 선수들의 식대 등을 모아 자차를 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선수들의 계약금 일부를 '공금'으로 쓰겠다고 걷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체육회 씨름협회장도 맡고 있던 A감독은 지난 11월 초 협회장직에서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협회장 시절 이사회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지 않았음에도 마치 열린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논란 당시 A감독은 협회장직에서 자진 사직했다"며 "(서류 조작 사안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차원의 조사 도중 경찰에서 인지 수사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체 조사는 일단 중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