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4일부터 시행
체계적 하위법령으로
안전운항 순기능 기대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공포돼 내년 6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다.

하지만 현행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은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최소 사항만 규정돼 있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등에 위임돼 있다.
또 선박교통관제 집행기관은 해양경찰청,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어 법률 소관과 집행 기관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관제구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관제절차 준수 의무가 강화되고 관제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사고 예방 임무도 확대된다.
또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구축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공포로 그간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던 선박교통관제 규정이 법 하나로 통합돼 국민들도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진 해경청 경비국장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