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법 악용 장소옮겨 애먹여
절차 재진행·자진철거 '김빼기'
의회도 행감서 엄중 집행 주문
시 "영장통지 등 내년1월 완료"
평택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인 수상스키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으나 업자가 법을 악용하며 시설물을 옮기면서 대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 3월20일자 9면>

하지만 시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끝까지 절차를 이행해 연내 계약의뢰 및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 중 영장통지를 시작으로 행정대집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안중출장소는 안중읍 삼정리 소재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인 수상스키장 등 레저시설에 대해 민원 발생과 행정 신뢰도 저하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업자 A씨가 행정대집행 장소에 있던 불법시설들을 처음 장소인 오성면 삼정리에서 당거리로 2차례에 걸쳐 옮기면서 대집행 발목을 잡았다.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은 특정 지점을 선정해서 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중출장소는 애초 지난 6월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장소 이동에 따라 지난 8~10월 3차에 걸쳐 계고장을 발부하고 2번째 이동 장소로 11~12월 3차례 계고장을 보내고 오는 11일까지 자진철거 기회를 주기로 했다.

출장소는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역비 6200만원을 투입해 굴삭기, 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 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평택시의회도 행정대집행에 힘을 실었다.

최근 열린 안중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일구 의원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현황에 대해 따졌다.

출장소가 장소를 옮기고 있어 행정대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자, 정 의원은 "소유주에 대한 집행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보트 압류나 새로운 방식을 찾아 엄중한 집행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백운기 출장소장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진행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줬다"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해 반드시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안성천 내 불법 수상레저 시설물(가로 36m×세로 12m, 2층 구조)은 오성면 당거리 166-16번지 일원에 있으며, 시는 현장 철거 후 A씨에게 구상권 청구절차를 거쳐 투입된 비용을 모두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