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일부 고등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근무 연수 산정 및 통보를 잘못해 수당을 과다·과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인천시교육청의 '2019년도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학교는 2017학년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근무연수 산정 및 통보를 잘못해 총 6명의 기간제교사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총 164만5510원을 과다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해당 학교들의 기관 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또 A학교는 한 기간제교사의 2018년도 1월 봉급 인상분을 미반영해 3만9220원을 과소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고, 과소 지급된 임금 인상분은 추가 지급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B학교도 2017~2018학년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연수 산정을 잘못해 300만1680원 적게 지급하거나 11만2950원 더 많이 지급했다.

한편 C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소홀로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C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최근까지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수상을 교내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및 누락된 수상 자료가 존재할 경우 등록하는 메뉴인 학급별 수상 관리에 입력해 결재과정 없이 생활기록부에 반영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과우수상 등 외 모든 교내상 수상경력을 나이스를 통해 입력해야 한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