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등 대표발의 13건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은 지난 2일 '인천서부경찰서 시민경찰 송년의 밤', '서곶호남향우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가했다.

또한 서구청장배 생활체육체조대회에 참석해 10개 클럽, 4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발의 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중 '문화예술진흥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을 통과시켰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등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국어기본법 등 6건은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을 신 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해 수정 없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