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매장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필리핀 여성(인천일보 11월28일자 19면)이 지난해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구금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2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하면서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지적이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법원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3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8월 인천과 경기 부천지역 귀금속 매장을 돌아다니며 7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매장 주인이 다른 손님과 대화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보관 중인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미 A씨는 지난해 7~10월 부천에서 귀금속 매장 5곳과 다이소 매장 1곳을 대상으로 7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같은 해 12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공판 절차 진행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3월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 판결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유의 몸이 된 A씨는 2개월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고, 이 탓에 귀금속 매장 7곳이 피해를 입게 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