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173만원 '받은 금액 20배'

내년 국회의원 선거(4월15일)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73만원으로 총 금액은 413만원이다. 이는 제공받은 금액의 20배에 해당한다.

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예정자인 A씨 등으로부터 음식물과 서적 등을 받은 주민 6명에 대해 총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를 통해 8월21일 포천의 한 식당에서 22만원, 인근 카페에서 15만원 등 총 37만원 상당의 식대를 결제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주민은 13명이다.
또 다른 C씨를 통해선 자신이 집필한 도서 2권과 양말 세트 2개를 주민 1명에게 전달했다.

선관위는 11월6일 A씨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일보 11월12일자 19면>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총선과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돈 선거 적발 시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각종 행사나 모임에서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