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읍 기산리 거센반발
시, 인허가 반려조치 예정
시의회도 만장일치 반대
서울 용산구가 양주시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이어 양주시와 의회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3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해 12월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 1만1627㎡에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을 세웠다.

이곳엔 치매 노인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주민들은 '용산구청 치매 마을 용산구에 설치하라', '용산구청은 각성하라', '관광지에 용산구청 치매 마을 웬 말인가', '용산구민 치매 마을 결사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상황이 이러자 시와 의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는 주소 이전에 따른 각종 재정부담과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시설급여 증가와 기초수급자 의료·생계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양주골 한우마을, 국립 아세안 자연휴양림 등 기산관광유원지에 사업부지가 포함된 것도 원인이다.

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심의, 건축 허가 등의 인·허가 접수 시 반려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재정 부담만 떠안게 된다"며 "지역에 피해를 주는 시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용산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회는 지난 2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요양시설 건립 전면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4월 건립 계획 철회 촉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의회는 보건복지부와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전국 지자체 등에 반대 결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정덕영 의원은 "용산구가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와 의회에 협의도 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용산구는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