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제도' 시행으로 '2019년 경기도 정책기획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는 '공무원 등은 건축물과 설비 등을 검사·시험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7조에 의한 조치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서의 하자나 부실시공을 줄임으로써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최근 이 제도를 우수 정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명의로 각 시·군에 제도 도입을 안내하는 등 정책 공유에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50세대 이상의 모든 오피스텔과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군포시를 비롯 경기도내 대다수 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만 품질검수를 진행했다.

건축법 적용 대상인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검수 대상 및 방법을 확대·강화했다.


문영철 시 홍보기획과장은 "정책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적극 안내하고 설명해 도 전체의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