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갈CC 개발사업과 관련 업무 미숙·부서 간 소통 부족

최근 용인 신갈CC 개발사업과 관련, 용인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두 차례나 번복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의 원인은 각 부서의 소통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드러나 최근 다소 흐트러진 용인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일 최모씨가 기흥구 공세동 산 1의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갈CC 개발사업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접수한 실시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그러나 시는 인가 하루만인 같은달 21일 '20일 고시 내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당시 시는 사업시행자가 농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시내용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사업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인가가 취소된 당일(21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용인시는 22일 실시계획을 인가한다는 고시를 다시 올렸다. 시는 한가지 사업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의 협의 실책으로 2회나 고시를 변경했던 것이다.

사고의 전말을 보면 시는 지난달 20일 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시행자 최씨가 농지전용부담금을 완납할 경우 인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도시정책과 직원은 농지보전부담금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에 납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최씨에게 인가를 해 줬다.


그러나 도시정책과는 하루만인 21일 농업정책과에서 온 협의 내용에 최씨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납, 인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도시정책과는 부랴부랴 인가를 취소시킨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시행자 최씨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 그제야 인가가 재고시됐다.

결국 이번 사고는 주먹구구 행정이 주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시정책과와 협의 부서인 농업정책과 간에 소통 부족과 업무 미숙이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각 부서 간 확인 전화 한 통씩만 했어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번복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46조에는 해당 지자체는 농지전용의 허가나 신고 후 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입해야 허가 승인이 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는 날 수가 없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