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첫 출근 날인 2일 인천 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주차장에서 청사관리팀 직원들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만 적용된다. 계절 관리제는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된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