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선거권이 19세부터 부여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도 2016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췄다. 국내에서는 2015년 기존 만 20세 이상에게 부여됐던 선거권이 19세로 낮아졌다.
그러나 유독 투표권에서는 18세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8세는 민법상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도 할 수 있고, 병역법상 군 입대도 가능하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시험도 응시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데 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9세 이전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도 있고,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 자유 등을 이유로 선거연령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6.8%가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8%가 선거권 19세 이상 연령 제한을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정당(31.3%)이나 정치인(37.2%)보다 정치적인 이슈(59.1%)나 정부의 정책(54.9%)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52.4%가 동의했다.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8%포인트)에 남녀학생 12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등이 뒤를 이었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돼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되면 내년 21대 총선부터 약 64만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획득하게 된다. 국회는 이번 부의된 공직선거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정쟁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의 주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당한 책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