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조례개정, 행안부 눈치만 보는 인천시
인천지하상가를 살려달라

강창규 자유한국당 부평을 당협위원장은 1일 '인천지하상가를 살려달라. 행안부 눈치만 보는 시에 또 실망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인천시장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박남춘 인천시장과 반동문 사단법인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는 관계공무원과 연합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나, 상인연합회측은 잔뜩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만 하고 나왔다"며"시는 행안부의 입장만 수용할 게 아니라, 상인들의 입장을 행안부에 설득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인천 15개 지하도상가의 3100여개소 영업점포의 공실율은 14% 이며, 매출도 2018년에도 30~40% 줄었는데 올해는 추가로 떨어졌다"며"1970년대 방공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는 상인 돈으로 지하상가를 만들어 쓰게 했고, IMF이후 시는 또 개보수공사비가 필요하자, 상인자금 833억원으로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그대신 양도양수와 전대를 허가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의 간담회에서 인천시측은 "오는 10일 인천시의회에서 상인연합회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이 나오면, 그대로 행안부에 승인을 올릴 것이다. 이를 행안부에서 받아 주면 모르겠지만...행안부에서 재의를 지시한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행안부에서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그런 것을 생각하면 연합회의 주장이 무리할 수 있다"고 말해 종전과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실망만 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조례 개정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례 유예 2년, 임대차 보장 5년 절충안을 고수해왔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절충안이다 보니 정부의 최대 허용치라는 논리였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 실망한 연합회 상인들은 오는 12월 3일 인천시를 상대로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인천시는 책임이 없고 할 도리를 다했는가? 상인들의 요구가 무리한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인천지하상가연합회에서도 수많은 간담회에서 시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안 된다는 말만 메아리쳐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한 말만 반복되는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 인천지하상가연합회에서는 지난 10월 행안부에 직접 질의했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행안부는 인천시에 조례개정안에 대해 하달한 공문이 없다'고 1차 답변했으며 재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바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니 '인천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조례개정안을 보내와 검토를 요청했으며 행안부는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한다. 당사자인데도 비공개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따라 비공개라는 행안부의 검토의견을 어렵게 확인해 보니, 당초 인천시가 검토를 요청한 안이 단일안 이었다. 상인연합회의 요청이 쇄도하는 중에서도 딱 하나의 안만으로 행앙부에 검토요청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더욱이 시 공무원들은 검토의견을 행안부의 확정의견인 것처럼 민원인에게 말해 왔다. 공무원 자신만의 방패로 삼아버린 건 아닌가. 지금처럼 시가 주장하고 행안부가 검토한 형태로 지하상가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인천지역 15개 지하상가 3700여 점포 5만 생계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지적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인천시장은 눈과 귀를 열고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더 들어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시를 하는 한편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이후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세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해야만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