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파주시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매칭사업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안에는 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짐에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의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분담비율을 50% 이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가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매칭사업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기에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고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수정된 내용은 회장, 부회장 등 임원에 대한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 조례에 따라 임의 단체로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 연합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연합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규정 등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유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의 구성 및 활동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주민자치연합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활성화,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