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 황해로 흘러나가는 물길이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서 김포시를 지나 인천 강화군 말도까지 67㎞에 이른다. 그간 남북간 대치 상태의 접점이 돼 온 이 물길의 생태·환경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생태보호지구 지정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그 기본 정신이 담겼다. 통합 관리는 앞으로 한강하구를 평화특별지대로 조성해 가는 노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인천시가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첫 단계는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한강하구 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한강하구 수질 보전과 생태계 관리, 남북 협력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구다.

다음으로는 한강하구의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이다. 한강하구를 남북공동수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인 것이다. 마지막 단계가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전문관리기관 설립이다. 동식물 등 생태계 조사 및 복원, 수질 개선 사업,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맡는 기관이다.

한강하구가 여러 지자체로 나뉘어져 일관된 관리가 어렵고, 생태·환경적 가치는 높지만 접근 제한으로 방치돼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연구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전문기관의 설립·육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강하구를 국토계획법상 생태계보호지구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구관리법 제정과 통합기관 설립 이전에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강하구는 김포대교 남단부터 강화군 송해면까지 60㎢의 면적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풀리면 한강하구는 남북간 협력을 선도하는 물길이 될 것이다. 이런 한강하구에 대해 인천시가 먼저 생태·환경적 관리로 접근하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포석이라 할 것이다.

제대로 관리·보전된 한강하구는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