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호 인천시 건설심사과 건설행정팀장

 

인천은 지하상가의 메카 도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상가는 원도심 공동화, 소비패턴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인천 지하상가의 관리와 운영 등 전반에 대해 시와 임차인, 상인 모두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권이 살아야 한다. 상권 없이는 상인, 임차인, 지역경제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역세권 중심으로 1972년도부터 개발됐다. 이후 인천시에 기부채납 후 공사비 규모에 따라 20년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기간을 부여받고, 상가를 사용(분양)하게 해 주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 기간 중 일부는 제3자에 전대하고 임차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제정된 지하상가 조례는 법률에 위배되고, 공익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기에 제정되지 말았어야 한다. 이 조례로 많은 임차인의 손실, 실제 입점하여 장사하는 상인들의 고정경비 부담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데 어찌 임차인과의 약속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임차인 중 27%는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위법된 조례가 임차인과의 약속이라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면 한 번의 기회조차 없는 300만 인천시민의 권리 차단 등에 따른 공정성 훼손은 어찌해야 하겠나.

언젠가는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늦어질수록 제3, 제4의 시민들의 손실과 공익적 침해, 300만 시민들에 대한 공정성 상실은 커져만 갈 것이다. 감사원은 임차인의 부당수익이 연간 46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대아지하상가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불법행위로 5명이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수억에서 십여억원 가량의 금액을 주고 양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앞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에 총족됨에도 기존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에 인천시는 조례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대, 양도·양수의 행위들을 일시에 차단할 경우 시장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어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2년을 유예하고, 시행일 기준 잔여계약기간 5년 미만 상가는 5년을, 2015년 1월1일 이후 양수자에 대하여는 최대 10년의 사용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심의가 보류된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도 늦출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가 받는 각종 불이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임차인의 손실이 증가하고, 상가의 불안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다. 법률과 조례는 생물과도 같다고 한다. 인천시에서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가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시는 기존 임차인 보호를 위해 현행 법률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적용, 인용하여 대책안을 만들었지만 임차인들의 기대치와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가 법률적 한계임을 이해해야 한다. 임차인도 소중한 인천시민이다.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