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남시 삼평동 판교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 6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27일 성남시 삼평동 판교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 6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내년 7월1일 시행되는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7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9가지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협의회장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맡고 있다. 일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성남에만 양지체육공원 등 12곳으로 면적은 940만㎡다.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공원 구역 조정을 통해 8곳 공원의 123만㎡ 사유지를 2022년까지 3358억원을 들여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시비 확보 4개년 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매입 비용만 16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일몰제를 앞둔 공원은 전국에 762곳, 130㎢ 규모다.

협의회는 공원일몰제 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대도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권한 재부여' 등을 건의 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