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지난 27일 개최된 제43회 여주시의회 2차 정례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경기도와의 매칭사업 우선 추진과 여주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사업신청과 홍보과정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농민 수당을 지원한다.

조례안에는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실제 경작 또는 사육) 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주시가 지급하게 되는 예산은 논밭 면적 포함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1만1000여 농가에게 66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부결된 이후 시의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반영된 것 같다"며 "앞으로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미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2차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지만,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협의가 이뤄져 다행이다"며 "여주시의회의 성숙해진 의결과정을 확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