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아우르는 기관 설립인천시 구축안 단계별 제시해

남북 평화의 마중물이자 지난 66년간 가로막힌 물길이었던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강하구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하구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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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시의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 자료를 보면 한강하구 통합관리기관 구축안은 단계별로 제시됐다.

한강하구 관리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한강하구 통합관리위원회'로 출발한다. 한강하구 수질 보전과 생태계 관리, 남북 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다.

협의체 구성과 동시에 하구관리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 관련 법령은 50여개에 이르지만, 관리 개념이 담겨 있지 않아 어느 법에서도 하구는 직접적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부처 경계도 모호하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활용이 조명받는 가운데 한강하구를 관리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진 것이다.

다음 단계는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기관 설립이다. 인천연구원과 명지대학교,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가 참여한 이번 용역에서 통합관리기관은 40~45명 규모로 제시됐다. 동식물 등 생태계 조사·복원, 수질 개선 사업, 교육·콘텐츠 개발을 맡는 기관이다. 보고서는 "한강하구는 여러 지자체로 영역이 나뉘어 일관적인 관리가 어렵고, 생태·환경적 가치는 높지만 접근 제한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전문관리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용역 보고회에선 한강하구를 국토계획법상 생태계보호지구로 관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구관리법 제정과 통합기관 설립 이전에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한강하구는 지난 2006년 김포대교 남단부터 강화군 송해면까지 60.67㎢의 면적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 황해로 흘러나가는 물길이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부터 김포시를 지나 인천 강화군 말도에 이르는 67㎞ 구간이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중립수역이 됐다. 지난해 9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로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벌어졌지만, 올 1월30일 한강하구 해도와 보고서가 북측에 전달된 뒤로 후속 조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