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10일까지 광주시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연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공기관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법률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