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변경 추진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라도 공실이면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