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인천가정법원·인하대 공동심포지엄
▲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건강한 이혼과 자녀양육을 위한 인천가정법원·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인천일보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이(왼쪽부터 이선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사, 이대로 인천가정법원 판사,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건강한 이혼과 자녀양육을 위한 심포지엄'은 크게 2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돼 큰 관심을 끌었다.

제1주제는 '가사사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이며 제2주제는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권의 긴장관계-한국, 미국, 프랑스의 비교'이다.

제1주제에 대한 이선미 사법정책연구원 판사의 발제에 대해 이대로 인천가정법원 판사와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이 토론했다.

제2주제를 맡은 김현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에 따라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사와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가 각각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 좌장은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했다.
 

 

 

▲ 이선미 판사
▲ 이선미 판사

▲이선미 판사

이선미 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혼사건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UN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는 "우리민법이나 가사소송법이 '자의 복리'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은 1990년도"라며 "판례상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의 복리' 원칙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개별 사안마다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가족법 문제에 관한 판단권한을 가진 가정법원이 최종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자녀가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한다"며 "이 세상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까지 아동 권리를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이대호 판사
▲ 이대호 판사

▲이대로 판사

이선미 판사의 주제문을 바탕으로 이대로 판사는 협의이혼 사건에서 실무상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관해 어떻게 심리하고 있는지를 얘기했다.

2008년 개정민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는 "가면 갈수록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뿐 아니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문제까지 확정짓지 않고서는 이혼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 판사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하거나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추상적인 등의 계획은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이혼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는데 존재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미리 제출받고 부부 면담이나 심화 부모교육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 윤관옥 편집국장
▲ 윤관옥 편집국장

▲윤관옥 편집국장

윤 국장은 이혼 중에서도 가정학대나 불화가 원인인 경우 소송 절차의 진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가정폭력 내지 아동학대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일반 이혼절차와는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고 토론을 제안했다.

특히 이혼 소송과 양육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을 과장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도 물었다.

한편 윤 국장은 면접교섭 지원 시설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서울 서초구청이 청사 내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센터인 '서초이음누리센터'를 개관했다"며 "면접교섭에 관하여 법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혼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법원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김현진 교수
▲ 김현진 교수

▲김현진 교수


면접교섭 거부를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반대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면접교섭을 거절할 수 있는가. 나아가 면접교섭을 포기 할 테니 양육비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김현진 교수는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하며 이혼 후 공동양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산이 확보된 면접교섭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대면이 불편한 가정을 위해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양육비 불이행시 따르는 처벌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양육비불이행은 부부간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며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정신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이혼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면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경애 박사
▲ 조경애 박사

▲조경애 박사

 

조 박사는 김현진 교수의 발제 중 면접교섭에 대해 심화된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이 이혼과정에서 적대감과 갈등이 이혼 후 까지도 이어지고 이 때문에 공동친권이 때로는 자녀 양육에 방해되는 사례로 나타난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정책 마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소송법의 조속한 통과, 면접교섭센터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원활한 이행도모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제도에 파탄주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 박사는 "이혼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이나 적대적 상황을 줄이고 이혼 후 이혼당사자와 자녀의 복리에 치중하도록 이혼법제를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현선 변호사
▲ 노현선 변호사


▲노현선 변호사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한부모 비율이 73%에 달한다.

노 변호사는 양육비가 잘 이행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소송지원과 면접교섭 서비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 사례에 견줘 양육비 불이행자에게 강제로 징수하거나 징역이나 벌금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운전면허부터 각종 자격증을 제한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월급을 압류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올바른 양육은 부모와 국가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과 면접교섭 서비스의 전국적인 확대 운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