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국내 유턴기업 지원법 가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고,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 후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등까지 확대되고, 국내복귀기업의 적정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및 임대공장 지원, 국내복귀기업 신청과 지원을 일원화하는 원스톱지원데스크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 법안의 국회 통과로 지난 8월 현대모비스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국내로 복귀 한 이후 다른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유턴기업 지원법'의 국회통과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와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업계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