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범죄자 임용 불허·퇴출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국내 학교와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해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교육기관은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3월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는 한편, 재직 중이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신경민 의원안과 병합심사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었다.

이 의원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가 국내 학교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