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9일 오전 수원시청 정문에서 '뿜칠 시공'은 비산 먼지가 우려된다며 시공법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수원시 한 신축 아파트에서 불거진 건설사의 '뿜칠 시공' 논란과 관련, 입주자들이 시에 찾아와 집단으로 항의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10월29일자 19면>

19일 오전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입주예정자 20여명은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뿜칠 시공으로 원가 절감하려는 악덕 대우건설과 이를 넘어가려는 수원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뿜칠 OUT", "무능 공무원 물러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항의를 이어갔다. 일부는 청사 내 관계부서로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아파트의 뿜칠 시공이 금지됐는데 수원역 푸르지오자이는 무시하고 있다"며 "주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인 만큼 행정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 항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공방식을 변경하라'는 민원은 현재 100여건 이상 수원시에 접수된 상태다.

해당 아파트는 저층(1~3층) 외벽 마감 시공에 석재 뿜칠 방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레이로 석재를 뿌려 외벽을 꾸미는 것으로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외벽을 대리석으로 덧대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스프레이 뿜칠은 3~5년마다 보수를 해야 하고 분진, 냄새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이 아파트는 롤러방식으로 마감을 해야 하지만, 스프레이 분사 방식이어도 비산먼지 등의 발생률을 낮추는 저감시설을 갖추면 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가 저감장치 종류 등 허용 범위를 정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시 관계자는 "푸르지오자이는 내년 10월 뿜칠 시공을 할 계획이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환경부와 지속해 논의하겠다.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