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을 이용한 기업 등에 대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평택항을 이용한 선사와 포워더, 화주 기업이며, 다음달 5일까지다.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www.gppc.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와 수출입 포워더 및 화주 기업 대상으로 FCL(만재화물) 각각 나눠 지급된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