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상인연합회 입장 존중해야"
강창규 자유한국당 인천부평을 당협위원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자, 17년 전에 시와 상인들간에 맺은 계약을 최근들어 백지화 하려는 시의 처사는 약속위반이며 시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IMF 직후인 지난 2001년 인천시는 시내 15개 지하상가에 1개소당 60억원 이상 모두 1000여억원의 개보수공사비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 인천의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상가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협약서와 양도·양수·전대가 가능한 대부계약서를 체결' 했다"며"인천시는 이같은 과거의 사정과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감사원의 지적은 2005년, 2007년, 2011년에도 있었으나 시의 공무원들은 징계를 무릅쓰고도 임차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썼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인천시 조례를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맞게 개정했더라면 최근의 감사원 지적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칫 인천지하도상가 3579개소 상인들의 경제를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며"상인연합회의 입장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