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광명시 장애인 인구는 1만3648명으로 전체인구 31만9000여 명 대비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평생학습원 내 시 직영 최초로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장애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장애인, 지역주민, 장애인 단체 대표 및 종사자,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시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이뤄진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는 1년에 4번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운영 방향과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평생학습원이 내년 1월 철망산 평생학습센터로 이전하면 '장애인 전용 평생학습실(3층, 132㎡)'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들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학습이 만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인 광명시는 평생학습 2.0 시대를 열기 위해 내년 3월9일 21주년을 기념해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