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분양회사에서 근무하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 로얄층을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남동구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분양대행사가 정상적 분양 절차와 별도로 빼둔 로얄층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분양받게 된 것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염려해 동생 명의로 분양주택을 분양받았다"라며 "아울러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동주택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B씨가 로얄층을 분양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A씨는 2007년 뇌물수수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 별다른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남동구 공동주택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9월11일 초등학교 동창인 B씨로부터 이미 분양이 완료돼 더 이상 분양받을 수 없는 공동주택 로얄층을 공급가 수준인 3억8280만원에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C회사는 남동구에 총 236세대의 단지형 연립주택을 건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A씨는 분양이 끝났지만 로얄층은 분양사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려고 빼둬 분양이 가능하다는 B씨 설명을 듣고 여동생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매 방법으로 매입하려 한 일반인들보다 40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 향후 분양권 매매를 통해 전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