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1~2년 걸리지만채권문제 복잡해 예측 불가역사 당분간 지속방치 전망
▲ 30년간의 민자 운영 기간이 끝나고도 애물단지로 방치된 동인천역사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동인천역사 전경. /인천일보DB

30년간의 민자 운영 기간이 끝나고도 애물단지로 방치된 동인천역사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백화점과 쇼핑몰 폐업 이후 복잡하게 얽힌 채권 때문에 동인천역 민자역사 앞날에 드리운 먹구름도 당분간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상업시설 철거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민자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인천역 민자 사업자인 동인천역사㈜의 파산 절차가 1년 넘게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점용료 140억원을 미납한 동인천역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4월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동인천역사㈜의 파산 선고를 내렸다. 공단 관계자는 "파산 관재인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파산 절차는 통상적으로 1~2년 걸리는데 동인천역사를 둘러싼 채권 문제가 워낙 복잡해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상복구' 통보로 촉발된 소송전은 철도공사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7년 12월31일로 점용 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되자 국토교통부는 동인천역사의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이듬해 철도공사가 3개월 안에 상업시설을 철거하라는 '원상 회복'을 통보했고, 동인천역사㈜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패소한 사업자가 항소를 제기했는데 심리가 진행되지 않아 올 초 1심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파산 절차가 늦어지면서 동인천역사는 당분간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동인천역사는 인천시가 수립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대상에도 포함됐다. 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동인천역사는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유치권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공사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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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동인천역사가 '국가 시설'이라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8월31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한때 인천의 중심이었던 동인천역사를 보면 가슴 아프다"면서도 "소송 중이고 파산을 신청한 상태에서 국가 시설을 시가 손대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인천역은 지난 1987년 서울역·영등포역과 함께 민자역사로 점용 허가됐다.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로 민자역사가 들어섰지만 2001년 인천백화점이 문을 닫고, 패션 쇼핑몰도 2008년 영업을 중단했다.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사업자는 리모델링 공사에 나서며 상가를 분양해왔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동인천역사 처리 방안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