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29일 후보자 등록

인천시와 군·구의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일이 정해졌다.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2020년 1월8일로 확정했다.


선거일이 정해지면서 전체 선거일정도 나왔다. 먼저 12월4일까지 후보자 결격사유가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12월27일부터 29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다.

이어 12월28일부터 29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 및 기탁금 납부를 마쳐야 한다. 기탁금은 인천시 체육회장 5000만원, 군·구 체육회장은 강화(3000만원)를 제외한 9곳 모두 2000만원이다. 이어 후보자는 12월30일부터 1월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기존 대의원(65명)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 등 지역과 경기종목단체) 대의원을 추가한 형태로, 이들이 선거인단이 된다.


선거인단 수는 광역시도의 경우 인구 500만명 이상은 500명 이상, 200만~500만 미만은 400명 이상, 100만~200만 미만은 300명 이상, 100미만은 2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천은 400명 이상, 경기도는 5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기초단체(시군구)의 경우 인구 30만~200만 미만은 200명 이상, 10만~30만 미만은 150명 이상, 5만~10만 미만은 100이상, 5만 미만은 5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는 인구가 30만명 이상, 인천 중구는 30만명 미만, 인천 강화군, 동구가 10만명 미만, 인천 옹진군은 5만명 미만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선거관리위원 9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인천선우회 윤종민 회장(60)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뽑았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