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 '도로통행 불가'"대형 인명피해 방지 차원"
▲ 양평경찰서는 16일부터 트랙터 마차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은 트랙터마차 통행금지 현수막) /사진제공=양평경찰서


양평경찰서가 일부 농촌체험마을에서 운행하는 '트랙터마차'(깡통열차 포함)에 대해 도로통행 불가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16일부터 도로에 나온 트랙터마차를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하기로 했다.


트랙터마차는 트랙터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임의로 제작된 적재함이나 깡통열차 등 트레일러를 연결한 운송 수단이다. 그동안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분류돼왔다.


한 번에 20~30명 이상 체험객을 이동시키면서 ▲안전띠 착용 ▲면허 ▲음주운전 ▲승차인원 제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최근 양평경찰서와 농촌진흥청의 합동 점검에서 조사대상 4대 모두 제조업체 확인이 불가능했고, 2대는 시동안전장치·계기장치·등화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돼왔다.


실제 지난 1월 양평의 한 체험마을에서 트랙터마차가 전도돼 8세 이하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상길 서장은 "이번 조치가 트랙터마차의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도로 이외의 안전한 장소에서는 운행이 가능하다"며 "도로를 운행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