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부터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해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의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우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로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기준도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다른 시도보다 높은 '집값'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도는 이번 완화 정책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이 9000가구에서 9400여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95억4100만원)보다 4억2900만원 늘어난 99억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가구 중심의 선정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한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