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 4월 "안승남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연정 1호 사업' 등의 표현은 특정한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가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해서 발언을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록 상고심이 남았으나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펴달라"고 안 시장에게 당부했다.

/구리=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