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안전 논란

녹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해 '눈 가리고 아웅'식 공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자재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추가로 나왔다. <인천일보 11월 13일자 3면>


도면에는 녹이 슬지 않는 아연도금 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공사업체는 일반 파이프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다.


14일 이창균(민주당·남양주5)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받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설계도면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공사를 발주하며 도면 상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내·외장재의 부속철물은 아연으로 도금된 철물(galvanized steel)로 공사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된 '녹슨 파이프'는 도면에 아연 도금 파이프를 사용하도록 명시까지 돼 있다.


아연도금 철물은 도금된 아연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녹 발생과 부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업체는 일반 파이프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고, 녹 방지 조치를 위한 광명단(방청액)도 4개면 중 1개면에만 도색했다. 이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외장재 안 파이프에는 녹이 슬어 있는 상태다.


여기에 규격보다 얇은 파이프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추가로 제기됐다.


도면상 파이프는 가로, 세로 50㎜에 두께 2.3㎜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창균 도의원이 이날 파이프의 두께를 확인한 결과 실제보다 얇은 1.8㎜ 수준의 자재를 사용했다.
이 의원은 (주)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 해당 건물에 사용된 자재들에 대한 품질연구를 의뢰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재시공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일반 파이프를 사용하고 5년 후 녹으로 부식돼 전부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재시공을 실시했다. 녹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끝"이라며 "이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공사를 하면 이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사를 발주한 경기도시공사는 시공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시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